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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제22조의3

제22조의3(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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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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