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21조의2
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2. 장애인 공무원: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2. 장애인 공무원: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의 제공
인용 형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