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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취업 후 적응지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취업 후 적응지도)

취업 후 적응지도

제19조

제19조(취업 후 적응지도)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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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취업 후 적응지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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