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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장애인 근로자 지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장애인 근로자 지원)

장애인 근로자 지원

제18조

제18조(장애인 근로자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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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장애인 근로자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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