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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1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1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81조

제81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국세ㆍ지방세ㆍ소득ㆍ재산, 건강보험ㆍ국민연금, 출입국ㆍ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장애인등록 정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8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공단 등은 부담금 부과ㆍ징수,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그 밖에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국세ㆍ지방세ㆍ소득ㆍ재산, 건강보험ㆍ국민연금, 출입국ㆍ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장애인등록 정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 및 제8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공단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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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1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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