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작업중지 등
제51조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 근로자대표 및 제23조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이 조에서 "근로자등"이라 한다)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사업주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등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수급인인 사업주 외에도 도급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나 우려가 있다고 근로자등이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조치를 요구한 근로자등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