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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등)

공포번호
법률 제22122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사업주의 작업중지 등

제51조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 근로자대표 및 제23조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이 조에서 "근로자등"이라 한다)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사업주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등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수급인인 사업주 외에도 도급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나 우려가 있다고 근로자등이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조치를 요구한 근로자등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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