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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공포번호
법률 제22122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

제52조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감독자등은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된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주가 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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