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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공포번호
법률 제22122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제55조

제55조(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의 발생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있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작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대재해 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 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해당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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