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제55조
제55조(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의 발생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있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작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대재해 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 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해당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