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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의2(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의2(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공포번호
법률 제22122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58조의2

제158조의2(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에 대하여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ㆍ대상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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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의2(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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