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58조의2
제158조의2(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에 대하여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ㆍ대상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의2(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58조의2(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에 대하여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ㆍ대상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의2(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