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요청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요청 등)

공포번호
법률 제22122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요청 등

제159조

제159조(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2. 제5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최근 3년간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2회(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해당 영업정지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위반횟수에서 제외한다)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 또는 취소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1장 보칙 →

제11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