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의2(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의2(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공포번호
법률 제22122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161조의2

제161조의2(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산업재해로 인하여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이익이 없거나 영업이익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산정한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반행위의 횟수 2. 기업의 규모 3. 사망한 근로자의 수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사망한 근로자 수의 비율 3. 산업재해의 예방 및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및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16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절차, 징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귀속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1장 보칙 →

제11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의2(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