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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57조의2(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국민연금법 제57조의2(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제57조의2

제57조의2(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① 공단은 제57조에 따라 환수금등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등의 금액 및 납부 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의 고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 그 도달에 관하여는 제88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환수금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환수금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제95조제6항ㆍ제7항을 준용하고,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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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제57조의2(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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