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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제18조(격리시설 등에서 물품 반출의 금지)

검역법 제18조(격리시설 등에서 물품 반출의 금지)

격리시설 등에서 물품 반출의 금지

제18조

제18조(격리시설 등에서 물품 반출의 금지) 제16조에 따른 격리시설과 임시 격리시설에서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물품은 검역소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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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역법」 제18조(격리시설 등에서 물품 반출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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