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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제20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제20조

제20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검역소장은 검역조사에서 다음 각 호를 발견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찰, 검사, 소독 및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 1.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환자 2.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의사환자 3.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4.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운송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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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역법」 제20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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