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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장사시설 등의 정비 및 제한명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장사시설 등의 정비 및 제한명령)

장사시설 등의 정비 및 제한명령

제30조

제30조(장사시설 등의 정비 및 제한명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비ㆍ개선명령을 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전파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때 2. 풍수해 등의 재해로 토사유출, 지반붕괴 등의 위험이 발생하여 인근지역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장사시설 정비ㆍ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등 →

제6장 장사시설 정비ㆍ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장사시설 등의 정비 및 제한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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