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제33조의3

제33조의3(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① 장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장례의식ㆍ매장ㆍ화장ㆍ봉안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사망자 성명,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각종 연금ㆍ복지 급여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망자정보를 등록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장사시설 정비ㆍ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등 →

제6장 장사시설 정비ㆍ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