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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청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청문)

청문

제33조

제33조(청문) 시장등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장사시설 정비ㆍ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등 →

제6장 장사시설 정비ㆍ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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