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식품위생법 제9조의3(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

식품위생법 제9조의3(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

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

제9조의3

제9조의3(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 누구든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기구와 용기ㆍ포장 →

제3장 기구와 용기ㆍ포장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품위생법」 제9조의3(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