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7조
제57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둔다. 1. 식중독 방지에 관한 사항 2. 농약ㆍ중금속 등 유독ㆍ유해물질 잔류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 3.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 사항
식품위생법 제57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7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둔다. 1. 식중독 방지에 관한 사항 2. 농약ㆍ중금속 등 유독ㆍ유해물질 잔류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 3.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 사항
인용 형식「식품위생법」 제57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