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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60조(조합의 사업)

식품위생법 제60조(조합의 사업)

조합의 사업

제60조

제60조(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 2. 조합원의 영업시설 개선에 관한 지도 3. 조합원을 위한 경영지도 4. 조합원과 그 종업원을 위한 교육훈련 5. 조합원과 그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하는 조사ㆍ연구 사업 7. 조합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사업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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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위생법」 제60조(조합의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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