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의 내용
제60조의3
제60조의3(공제사업의 내용)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제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2. 공제회원의 복리ㆍ후생 향상을 위한 사업 3.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4. 식품위생 영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사업 5. 식품위생단체 등의 법인에의 출연 6. 공제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식품위생법 제60조의3(공제사업의 내용)
공제사업의 내용
제60조의3(공제사업의 내용)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제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2. 공제회원의 복리ㆍ후생 향상을 위한 사업 3.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4. 식품위생 영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사업 5. 식품위생단체 등의 법인에의 출연 6. 공제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인용 형식「식품위생법」 제60조의3(공제사업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