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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78조(조정의 효력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78조(조정의 효력 등)

공포번호
법률 제2103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조정의 효력 등

제78조

제78조(조정의 효력 등) ①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제77조에 따라 분쟁해결에 관하여 합의하거나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면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장과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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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제78조(조정의 효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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