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설산업기본법 제76조(조정부)

건설산업기본법 제76조(조정부)

공포번호
법률 제2103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조정부

제76조

제76조(조정부) ① 위원회는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調停部)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부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조정부는 미리 조정사건을 심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

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제76조(조정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