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회의
제71조
제7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
제7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제71조(위원회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