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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70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70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공포번호
법률 제2103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70조의2

제70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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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제70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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