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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75조(조사 및 의견 청취)

건설산업기본법 제75조(조사 및 의견 청취)

공포번호
법률 제2103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조사 및 의견 청취

제75조

제75조(조사 및 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 당사자 또는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

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제75조(조사 및 의견 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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