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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72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72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공포번호
법률 제2103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제72조

제72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을 신청받으면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 상대방은 그 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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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제72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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