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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공포번호
법률 제2103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제85조

제85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이해관계인은 건설사업자가 제8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시정명령 등 →

제9장 시정명령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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