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
제86조의2
제86조의2(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발주능력과 건설공사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발주자의 책무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2(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
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
제86조의2(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발주능력과 건설공사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발주자의 책무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2(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