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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3(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3(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제86조의3

제86조의3(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 등 관련 사무의 집행, 건설공사 감독의 실태 등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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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3(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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