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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도시공원 대장)

도시공원 대장

제51조

제51조(도시공원 대장)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도시공원의 대장(臺帳)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대장의 기재사항과 그 밖에 그 작성ㆍ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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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도시공원 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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