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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제한)

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제한

제52조

제52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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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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