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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인정)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인정

제52조의2

제52조의2(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인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온실가스 흡수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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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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