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제49조
제49조(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①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량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제1항의 내용과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제49조(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①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량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제1항의 내용과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도로법」 제49조(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