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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50조의2(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한 배수성ㆍ저소음포장)

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한 배수성ㆍ저소음포장

제50조의2

제50조의2(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한 배수성ㆍ저소음포장)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에서의 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구간은 배수(排水)성능이 강화되거나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포장(이하 이 조에서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이라 한다)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1. 도로 표면의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 2.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의 설치 기준,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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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법」 제50조의2(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한 배수성ㆍ저소음포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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