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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제50조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①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ㆍ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도로 주변의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중 터널과 형상이 유사한 구조의 방음시설(이하 "방음터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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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법」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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