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2976호, 2015.01.06>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법 부칙 <제12976호, 2015.01.06>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용 형식「도로법」 부칙 <제12976호, 2015.01.0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