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3086호, 2015.01.28>부칙
부칙(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5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