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3796호, 2016.01.19>부칙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도로법 부칙 <제13796호, 2016.01.19>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인용 형식「도로법」 부칙 <제13796호, 2016.01.1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