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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0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관계 서류 등의 열람

제50조

제50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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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0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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