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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6조(보편적 공급)

전기사업법 제6조(보편적 공급)

보편적 공급

제6조

제6조(보편적 공급) ① 전기사업자등은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다. 1. 전기기술의 발전 정도 2. 전기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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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제6조(보편적 공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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