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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2절 업무

제14조–제24조의3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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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급의 의무

제14조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제15조

제15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기의 공급약관

제16조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전기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한 것과 다른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을 내용으로 정하는 약관(이하 "선택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을 갈음하여 선택공급약관으로 정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선택공급약관을 포함한 기본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전에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이를 갖춰 두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제16조의2

제16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① 전기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전기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약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약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요금 또는 가격의 단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자(이하 이 조에서 "수요자"라 한다)의 권리와 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것 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자 나.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모집한 소규모전력자원의 소유자 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 라. 통합발전소사업자가 연결ㆍ제어하는 에너지자원의 소유자 마.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 3.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닐 것 4. 요금 및 이용조건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수요자의 공정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것 5. 수요자의 전기신사업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다른 전기신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수요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약관의 요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受理)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 및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 및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7일(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신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전기신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표준약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약관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제16조의3

제16조의3(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① 구역전기사업자는 사고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거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거래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이하 "보완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기판매사업자 등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거부금지

제16조의4

제16조의4(전기판매사업자 등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거부금지)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의 전기공급

제16조의5

제16조의5(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의 전기공급)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②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송전제약으로 발전설비의 최적 활용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할 것 2. 전기사용자의 수전설비가 발전설비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신규 시설일 것 ③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공급되는 전기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⑥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기요금의 청구

제17조

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전기요금청구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요금 명세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7조의2

제17조의2(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전기사용자의 국가유공자등록사항, 기초생활수급자등록사항, 장애인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및 재외국민등록사항 등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품질의 유지

제18조

제18조(전기품질의 유지) ① 전기사업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자등이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이 제1항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기사업자등에게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제19조

제19조(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발전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 2.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구역전기사업자(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배전사업자 5.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② 제1항에 따른 전력량계의 허용오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제20조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등 또는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업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 선로설비(이하 "전기통신선로설비"라 한다)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전기설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③ 전기사업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협의 결과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한 자에게 전기설비를 대여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를 대여받아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기설비의 정보 공개

제20조의2

제20조의2(전기설비의 정보 공개)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 용량 및 전기사업자의 이용 현황 등 전기설비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금지행위

제21조

제21조(금지행위) ① 전기사업자등은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형성할 목적으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한 거짓 자료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는 행위 2.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할 때 부당하게 차별을 하거나 이용을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지연하는 행위 3.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사적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러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다른 전기사업자등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요금이나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 5. 전기사업자등의 업무처리 지연 등 전기공급 과정에서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6.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실조사 등

제22조

제22조(사실조사 등) ① 허가권자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사업자등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사업자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 시 그 조사의 일시ㆍ목적 등을 기록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23조

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명하거나 금지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전기신사업자와 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2. 내부 규정 등의 변경 3. 정보의 공개 4. 금지행위의 중지 5. 금지행위를 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 6.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사항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의 명령을 받은 전기사업자등은 허가권자가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사업자등이 그 기간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24조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전기신사업자와 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사업자등의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유형, 과징금의 부과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24조의2

제24조의2(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및 제20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4조의3

제24조의3(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자 및 전기사업 관련 설비(자가용전기설비를 포함한다)의 관리와 전기사업 인ㆍ허가등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에 관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보유ㆍ관리 및 처리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신고에 관한 정보 2. 제7조의3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관한 정보 3. 제7조의4에 따른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에 따른 양수ㆍ합병 인가, 제7조의4제6항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정보 4. 제9조에 따른 사업개시에 관한 정보 5.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법인의 분할ㆍ합병 또는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의 취득에 관한 인가 정보 6. 제10조의2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에 관한 정보 7.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승계에 관한 정보 8. 제12조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정보 9. 제23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정보 10. 제24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정보 11. 제6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정보 12. 제63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관한 정보 1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허가권자 등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4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에 관한 설비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공사계획을 인가받았거나 신고한 전기설비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설비 관련 정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⑦ 그 밖에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요청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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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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