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4조의3
제24조의3(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자 및 전기사업 관련 설비(자가용전기설비를 포함한다)의 관리와 전기사업 인ㆍ허가등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에 관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보유ㆍ관리 및 처리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신고에 관한 정보 2. 제7조의3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관한 정보 3. 제7조의4에 따른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에 따른 양수ㆍ합병 인가, 제7조의4제6항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정보 4. 제9조에 따른 사업개시에 관한 정보 5.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법인의 분할ㆍ합병 또는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의 취득에 관한 인가 정보 6. 제10조의2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에 관한 정보 7.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승계에 관한 정보 8. 제12조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정보 9. 제23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정보 10. 제24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정보 11. 제6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정보 12. 제63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관한 정보 1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허가권자 등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4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에 관한 설비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공사계획을 인가받았거나 신고한 전기설비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설비 관련 정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⑦ 그 밖에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요청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