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제19조
제19조(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발전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 2.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구역전기사업자(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배전사업자 5.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② 제1항에 따른 전력량계의 허용오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