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제35조
제35조(설립) 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전력거래소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한국전력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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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제35조(설립) 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전력거래소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한국전력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업무
제36조(업무)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력시장 및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전력거래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ㆍ정산 및 지불에 관한 업무 5. 전력거래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6.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제43조의2에 따른 중개시장운영규칙 등 관련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업무 7.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8.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기품질의 측정ㆍ기록ㆍ보존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한국전력거래소는 그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하여는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정관의 기재사항
제37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산에 관한 사항 2. 회원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보증금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지분 양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3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의 "사원"ㆍ"사원총회"와 "이사 또는 감사"는 각각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ㆍ"회원총회"와 "임원"으로 본다.
회원의 자격
제39조(회원의 자격)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 2. 전기판매사업자 3.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4.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5.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구역전기사업자 6.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자 중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7.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수요관리사업자 8.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9.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통합발전소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제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입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보의 공개
제41조(정보의 공개)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공정한 전력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거래량, 전력거래가격 및 전력수요 전망 등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자료(제45조제2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를 한 경우 변경된 지시의 기준과 사유를 포함한다)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이 다른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을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
제42조(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전력시장운영규칙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2. 전력거래의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3. 전력거래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전력계통의 운영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5. 전력량계의 설치 및 계량 등에 관한 사항 6. 전력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력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중개시장운영규칙
제43조의2(중개시장운영규칙)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중개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중개시장운영규칙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중개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규모전력자원의 모집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의 거래에 따른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3. 소규모전력자원 모집ㆍ관리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소규모전력자원 모집ㆍ관리 등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력시장에의 참여자격
제44조(전력시장에의 참여자격)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못한다.
전력계통의 운영방법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시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지시는 객관적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제46조(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의 정지ㆍ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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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