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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전기사업법 제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제40조

제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입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

제2절 한국전력거래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제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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