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제40조
제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입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제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제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입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제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