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기사업법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제25조–제30조 · 8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제25조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3.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ㆍ변전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4.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전 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5의2. 분산형전원의 확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력수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초조사 등의 실시

제25조의2

제25조의2(기초조사 등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기초조사와 지역주민ㆍ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와 의견청취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등의 신고

제26조

제26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등의 신고) 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제27조

제27조(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는 전기의 수요ㆍ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송전 또는 배전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제27조의2

제27조의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여부에 관한 감시ㆍ평가 및 조사 등(이하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

제28조

제28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 원자력발전연료를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제조ㆍ공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적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기의 수급조절 등

제29조

제29조(전기의 수급조절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2. 특정한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3.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ㆍ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 대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에 지급 또는 수령할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손실보상

제30조

제30조(손실보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