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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28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

전기사업법 제28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

제28조

제28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 원자력발전연료를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제조ㆍ공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적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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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제28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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