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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전기사업법 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전기요금의 청구

제17조

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전기요금청구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요금 명세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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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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