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제65조의2
제65조의2(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제65조의2(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제65조의2(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제65조의2(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